만 13세 ~ 만 23세 경기도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매년 1월, 7월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준비물
■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다면 대리인 및 만 13세~ 23세 청소년은 무리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증서가 대리인 및 청소년 둘 다 없다면 회원가입이 불가능 하니 은행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검색하여도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 2021년 상반기 지원금은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3일 (월) 10:00 ~ 2022년 2월 15일 (화)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지원금 미수령자들은 하반기에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화면에 '청소년 회원가입 방법' 및 '대리인 회원가입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청소년 교통비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가드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사업은 아래 사진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 이용금액은 이월이 가능하며, 1년에 12만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적게 이용하더라도 하반기에 많이 사용하면 12만원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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