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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확인하기!!

유메디 2018. 10. 4.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방심을 하거나 실수로 한번쯤은 자잘한 교통법규를 위반할때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위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를 받아보니 헷갈리는 상황이 올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내야 좋을까?

통지서를 보다보면 범칙금납부시 3만원, 과태료납부시 4만원이라 적혀있습니다. 둘다 내라는건지 하나만 내면 되는건지 헷갈릴 텐데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소위 딱지를 떼이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카메라가 아닌 현장에서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했을때 범칙금이라고 하며 대부분은 범칙금에는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과태료는 차에게 책임을 묻는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적발 되었을 경우 20km~40km 속도위반 벌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변경이 되어 7만원을 벌점 없이 벌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신이 운전자라고 시인을 하고 6만원과 벌점 15점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km 이하의 경우에는 벌점이 없어 많은 분들이 범칙금으로 납부하시는데요. 이럴경우 5년동안 기록이 남아 중복으로 쌓일 경우에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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