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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계산 필요한 정보만!!

유메디 2019. 1. 14.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계산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명의이전 등록비란 중고 차량 구매나 부모님, 친척, 지인에게 중고 자동차를 명의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취득세+등록세+공채매입비)과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교체비를 말합니다. 명의 이전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직접 이전, 매매상사에서 대행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이전 시기는 언제 해야 할까?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차량 계약일로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의 민사, 형사상 책임은 구매자에게 모두 있으니 확실하게 명의이전을 하는게 좋습니다.

명의 이전 방식 2가지!

직접 이전 방식

직접 이전의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이전을 하는 방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당일에 바로 이전이 가능하며, 준비해야할 서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준비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매매계약서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자동차 번호판 압/뒤(번호판 변경 시)

매매상사를 통한 대행

개인거래시에 준비서류를 잘 모르거나, 준비가 귀찮을 경우에 상사를 통해 대행을 많이 하는 편이며, 상사에게 구매하는 경우에도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거래시 차량에 저당권이 잡혀있을 경우에 이전이 되지 않으니 미리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명의이전 등록비 계산법

이전등록비는 취득세 + 등록세 + 공채매입비 + 기타비용이며, 이를 계산 하는 방법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취등록세 계산 예시 : 승용차 가격(자가용) = 1,000만원일 경우에 취득세는 7%가 됩니다. 때문에 등록세 50만원, 취득세 20만원으로 합계 70만원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공채매입비율 표 확인 사이트


공채 매입비 계산 예시 : 승용차 가격(1600cc이상~2000cc미만) = 1,000만원일 경우에 공채매입율은 서울 기준으로 12%입니다. 때문에 120만원이 공채매입비 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용차 1,000만원의 이전등록비는 190만원 +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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