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전에 3년 합산 평점, 신고 대상자인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여부는 모든 의료인,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법에 따라 취소된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졌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km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대상자 확인하기
■ 일단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kma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doc-lic.kma.org/index.asp
KMA면허신고센터
doc-lic.kma.org
이수평점 확인하기
■ 신고 대상자가 확인이 되었다면, 자신이 이수한 평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점 확인은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3년간 평점 합산 24점 이상(매년 8점 이상) 그리고 그중 필수 평점이 2점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평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센터
교육자료/동영상(무평점) KMA교육센터에서 회원님께 의사윤리교육, 소양교육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edu.kma.org
인터넷을 통한 의사 면허 신고하기
■ 각 지역의 의사회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먼저 kma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Quick Menu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www.kma.org
■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자신이 속해있는 의사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서울특별시 의사회'로 접속해보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의사회' 홈페이지 메인 좌측을 보면, '면허신고'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면허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면 면허신고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신고는 서면으로도 작성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신고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정지'가 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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